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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숨기고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을 챙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천만 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한부모 가정인 양 혜택을 받았고, 동거인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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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한부모 가정인 양 혜택을 받았고, 동거인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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