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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남자 간호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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