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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60대 교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가다가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게소에서 대기하다가 A 씨를 검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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