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2024.04.26.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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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명시해 교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야권에선 아예 '학생인권법'을 처리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이 후퇴할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이소라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입니다.]

시의회 밖에선 조례 폐지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갈등도 표출됐습니다.

폐지안을 주도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 요소가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가 압수하면 '인권 침해', 수업시간에 자는 걸 깨우면 '휴식권 침해'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학생에겐 아무런 의무나 책임도 지우지 않아, 학교 현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혜영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 (학생들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에도 학생인권조례라는 재갈을 물려서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보편적 수준의 인권 규범으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폐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천막 농성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합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학교폭력 교권추락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대단히 단순하게 학생 인권을 악마화해서 그것으로 환원함으로써 해결될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 시·도에서 제정됐지만, 최근 교권 침해 비판이 커지며, 대부분 폐지나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조례 개·폐지 움직임과 달리 야권은 '학생 인권 보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 정희인
영상편집: 이영훈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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