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육아 위해 절반근무' 가족친화기업에 지원금 지급

경기도, '육아 위해 절반근무' 가족친화기업에 지원금 지급

2024.04.25.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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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0.5&0.75잡'을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합니다.

0.5잡은 8시간인 하루 근로시간 가운데 4시간, 0.75잡은 6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육아에 집중하는 형태입니다.

도는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0.5&0.75잡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행업무 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음 달 시범 도입하고 하반기에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가운데 20개사를 선정해 운영합니다.

주 4일 출근해 6시간 단축근무 하면서 하루는 재택근무 하는 '4·6·1 육아응원근무제'도 실시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이 다음 달부터 시행한 뒤 시군과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가족친화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과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합니다.

가족친화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도 49종에서 57종으로 늘립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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