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2024.04.17.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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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서울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 등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력정비구역 1∼4구역의 4.57㎢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5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6월 만료되는 잠실·삼성·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1년 더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취득 시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단체장은 실거주나 실제 운영 목적 거래만 허가하는데, 특히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년 내 보유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만 거래할 수 있고, 잔금 납부도 3개월로 제한됩니다.

상가는 2년 이상 실제 영업할 사람에게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토허제가 '갭투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집값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없고 거래만 억제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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