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농어민기회소득-농민기본소득 통합 추진

경기도, 내년부터 농어민기회소득-농민기본소득 통합 추진

2024.04.17.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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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념 차이가 모호한 데다 지급 대상도 중복되는 농어민기회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내년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농민기본소득 대상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존 농민기본소득 조례는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도가 올해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인 농어민기회소득은 50세 미만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연간 180만원입니다.

올해 지급 인원은 1만7천700여명(어민 260여명 포함)으로 추산됩니다.

기존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농민이 대상이며,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23개 시군 21만8천800여명이 받고 있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 및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으로 각각 정의하는데 차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농어민기회소득의 지급 액수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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