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처벌받았는데 또...상습 음주운전 50대 집행유예

5번 처벌받았는데 또...상습 음주운전 50대 집행유예

2024.04.09.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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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5번, 무면허 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정지 수준인 0.047의 혈중알코올농도로 4k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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