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초등생 성착취' 일방적 공탁...항소심 판단은?

'강릉 초등생 성착취' 일방적 공탁...항소심 판단은?

2024.03.30. 오전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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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 조건 만남을 통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나쁜 어른'들이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검찰 역시 중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어떨까요?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 직전, 여성단체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 착취' 사건을 제대로 판단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사건은 재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생과 직장인, 공무원 등이 포함된 성인 남성 6명이 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용돈이나 게임기를 대가로 주겠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수법.

아이가 고가의 물건을 지닌 걸 본 피해자 부모가 사실 파악 후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법상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정도에 따라 이들에게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만 선고받은 채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과는 합의했고 형사 공탁을 걸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

이어진 항소심엔, 피해자 부모와 여성단체가 낸 엄벌 탄원,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문이 수십 차례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

피고인 6명은 사죄와 함께, 직장에서 파면됐고, 공탁금 마련을 위해 일용직 일을 전전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1심 중형 구형을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공판 검사는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로 봐달라며 "13세 미만 아이들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하자는 게 법을 만든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아무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재판부를 향해서만 반성하고 공탁했다며,

"감형을 대가로 내는 공탁금은 유전무죄와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금전 배상을 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데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이제는 사건 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인 공탁 이후 감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5월 1일 열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그래픽 : 지경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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