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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의 금고 9개를 합병했습니다.
합병금고의 예·적금,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이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고,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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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고,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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