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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녹지·물순환 공간 계획지표인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 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선 식생체류지, 공중정원 등 신규 인정 공간 유형과 보존수목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했습니다.
또 빗물을 머금는 투수포장의 식재 면적 비율을 환경부 기준 등에 맞춰 기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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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빗물을 머금는 투수포장의 식재 면적 비율을 환경부 기준 등에 맞춰 기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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