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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의 원인을 아버지에게로 돌려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 3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죄책이 무겁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의 이혼과 폭력성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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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7월,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의 이혼과 폭력성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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