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전 국립대 교수 1심서 징역 5년

'여제자 성폭행' 전 국립대 교수 1심서 징역 5년

2023.06.28. 오후 3: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제자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준강간죄 등으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재학생을 2차례 추행하며 성관계를 갖고 같은 날 여교수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반성하며 1억 원을 공탁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