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문자에 사유·대피법 포함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 재난문자에 사유·대피법 포함 조례 개정안 발의

2023.06.01.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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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서울시민에게 발송된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에 중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휴대전화와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규정하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달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대피소 위치,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8월 28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면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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