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해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해야"

2023.05.25.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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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가·산정하고 검증하는 주체가 중앙정부로 일원화된 현행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산정 기준과 결과를 제3 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말까지 공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 검증합니다.

반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 산정을 거칩니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합니다.

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도 지역성 반영을 위해 지자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종춘 서울시 세제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소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 기준가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항공기는 지방세법상 매년 재산세가 과세되며 기타물건으로 구분해 시가표준액이 산정된다. 고액의 거래가격에 비해 적은 세율을 적용받아 이를 둘러싸고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김병철 감정평가사는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매우 고액이므로 이를 과세할 때 다른 과세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확한 기준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공동주택과 항공기 시가 표준액의 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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