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위험물 불법 저장 제약회사 13곳 적발

[경기] 경기도, 위험물 불법 저장 제약회사 13곳 적발

2023.05.24.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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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가 12건이었고,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가 1건이었습니다.

화성 A 제약업체의 경우 지정 수량의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단속됐습니다.

안산 B 제약업체는 폭발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과 유황, 철분을 함께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면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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