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 회사원, 청소년 수십 명 성 착취...초등생 피해자 극단적 선택

단독 20대 회사원, 청소년 수십 명 성 착취...초등생 피해자 극단적 선택

2023.05.19.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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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악랄한 성 착취 범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육군 장교에 이어 이번엔 20대 회사원이 수십 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다 검거됐는데요.

피해자 가운데 초등학생 1명은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 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멀쩡한 2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27살 고 모 씨,

고 씨가 범죄 대상으로 삼은 건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채팅 앱과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꾀었습니다.

돈을 주며 음란 영상과 사진을 요구했고, 받은 뒤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고 혹시라도 알려질까, 불안감에 쫓긴 어린 학생들은 고 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 씨가 제작한 2천 개가 넘는 사진과 동영상 압수물을 분석했는데 피해자는 전원 미성년자.

무려 73명에 달합니다.

피해 조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거주지가 제각각이고, 어린 학생들은 도움을 받기보다 주로 숨고 도망치는 걸 선택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초등학생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습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 씨,

고 씨는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반성문 여러 통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탄원서도 제출됐습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 하지만 재판부는 5년을 줄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충격과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국 청소년 수십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육군 장교 역시 징역 16년이 내려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

이른바 'N번방' 사태 이후 강화된 양형 기준이 마련됐지만,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악랄한 디지털 성 착취 범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홍도영
그래픽: 이은선, 김효진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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