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소기업 신규인력 채용에 1인당 300만 원 지원](/img/news/thumb_defaultv2.jpg)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에 61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신규 인력 채용 후 석 달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신청 후 석 달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한 기업입니다.
시는 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46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지역 50명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올해 4월3 0일 사이이며,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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