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는 방에서 환자 옷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에 과태료

CCTV 있는 방에서 환자 옷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에 과태료

2023.03.22.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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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한 성형외과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2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4곳에 과태료 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돼있는데도, 의료사고 방지 목적으로 CCTV가 설치돼있는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했고 실제로 환자들이 탈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공간은 실질적으로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고 이런 공간에서 CCTV를 운영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비 제조기업 STI는 사무실 내부 CCTV 운영과 관련해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받으면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육 서비스 기업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운영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해 시정명령 대상이 됐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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