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오늘(4일)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직후 이런 내용의 입장 문을 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시민 간의 충돌·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허가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징성을 고려해 녹사평역사 내 충분한 규모의 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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