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고려 시대 불상' 소유권 항소심 오늘 선고

서산 부석사 '고려 시대 불상' 소유권 항소심 오늘 선고

2023.02.01.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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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온 고려 시대 불상 소유권을 놓고 6년째 이어진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충남 서산시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늘(1일) 오후 2시에 엽니다.

지난 2012년 절도단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상'을 훔쳐 왔고, 이 불상에 대해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부석사는 이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관음사는 창립자가 정당하게 물려받은 물건이라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상은 여전히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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