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녹음하는 신분증 걸이 지급

천안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녹음하는 신분증 걸이 지급

2023.01.31.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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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녹음하는 신분증 걸이 지급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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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걸이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에 걸고 있다가 비상시에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시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청과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모두 91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화성시와 경산시 등 일부 지자체들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민원인 욕설과 폭언 증거를 수집하는 용도로 녹음 기능이 있는 신분증 걸이를 지급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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