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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2명 사망...교장 '감봉 취소 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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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2명 사망...교장 '감봉 취소 처분' 승소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A 교장이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감 진술 등을 살펴봤을 때 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 학대 사실 파악을 전제로 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가 A 교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1일 학교 교감으로부터 재학생 B양이 아버지 관련 사안으로 경찰과 면담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 뒤인 5월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양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B양이 경찰을 면담한 직후 학대를 받은 사실을 교감 보고로 파악하고도 A 교장이 제대로 된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교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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