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 사고 항소심...전 서부발전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故 김용균 사망 사고 항소심...전 서부발전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2022.12.08.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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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시 원청 대표에 대해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년에서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하고, 원·하청 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심 공판에 앞서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으며 9,47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9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낙탄 제거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으며, 원청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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