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해달라"...대구지법 기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해달라"...대구지법 기각

2022.12.08. 오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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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 달라며 대구 지역 시민단체 회원 1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9월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하자 의무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에 관한 자기 운명 결정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마스크 의무화 조치 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법도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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