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 677대 화재 피해' 출장 세차 직원 등 금고형 구형

檢, '차 677대 화재 피해' 출장 세차 직원 등 금고형 구형

2022.08.08.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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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 670여 대가 피해를 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금고형 등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 씨에게 금고 3년을, 업체 대표 B 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아파트 관리 용역 업체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부주의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를 들며 선처를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스팀세차 기기의 전원과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은 채 이동하고 가스 냄새를 맡았음에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시설물과 차량 677대가 피해를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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