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과태료 대신 안내 문자

[서울]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과태료 대신 안내 문자

2022.07.27.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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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진행합니다.

모의 단속은 8월부터 4달간 격주로 평일 동안 이뤄집니다.

이 기간 서울시는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공해 조치사업을 안내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에서 고강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서울 전역에서 제한됩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만8,827대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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