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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방치 자전거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에 자치구가 수거하던 공공장소 외에 서울숲, 월드컵경기장 등 시립 체육·공원시설도 시설 관리주체의 협조를 받아 수거지역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법적 수거 권한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지 않는 아파트, 학교, 상가건물 등 사유지 내 방치 자전거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상수거를 진행합니다.
단, 관리주체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체 계고와 처분공지를 완료한 후 관할 자치구 자전거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10개 자치구에서는 수거된 방치 자전거가 재생 자전거로 만들어져 다시 판매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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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관리주체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체 계고와 처분공지를 완료한 후 관할 자치구 자전거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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