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팔고 취객 숨지게 한 유흥업소 대표 징역형

가짜 양주 팔고 취객 숨지게 한 유흥업소 대표 징역형

2022.05.29. 오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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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행인을 데려와 가짜 양주를 팔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와 유기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운영자 5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 씨는 호객꾼이 데리고 온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주점에서 가짜 양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남성을 새벽까지 내버려둬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숨진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였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업소 대표인 A 씨 책임이 크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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