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4주 연장

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4주 연장

2022.05.20.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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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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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나 면역 회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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