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속옷 차림에 식사까지...가사도우미의 황당한 행동

[제보는Y] 속옷 차림에 식사까지...가사도우미의 황당한 행동

2022.05.03. 오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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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사도우미 불러 청소 서비스를 받았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도우미를 중개해주는 업체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상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한 여성이 냉장고와 찬장 문을 열어보더니 TV를 켜고 책상 위에 남아 있던 과자를 집어 먹습니다.

옷을 다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한동안 서 있기도 하고 자신이 싸온 음식으로 식사까지 합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김 모 씨가 집이 비어 있는 3시간 동안 홈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부른 가사도우미에게 청소를 맡긴 뒤 촬영된 CCTV 화면입니다.

김 씨는 도우미가 1시간 연장을 요구해 거절했고 집에 와보니 청소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 / 홈서비스 플랫폼 이용객 : 너무 황당했어요. 남의 집에서 가능한 일인가. 돌아와서 다시 청소했는데 이럴 거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죠.]

김 씨는 또, 불편 신고를 받은 고객센터의 대응도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도우미로 무료서비스를 진행해주겠다고 해 옷장 정리만 요청했지만, 요구와 다른 일들을 하고 간 뒤 더는 해드릴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김 모 씨 / 홈서비스 플랫폼 이용객 : 잔뜩 개어놓고 간 옷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요청했던 건데 개어져 있는 옷은 손도 안 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틀 동안 집에 사람을 불러서 뭐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업체 측은 이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객에게 죄송스럽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돌발적인 행위를 한 도우미는 더는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중개 업체는 이런 소비자 불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게 현실입니다.

자신들이 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계약의 중재 역할만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용약관을 살펴보니 업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우미에 대한 신원확인과 교육도 앱과 전화상으로만 이뤄져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가사도우미에 대한 검증이나 교육을 사업자들이 철저히 하시고 손해배상 책임이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책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손해를 배상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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