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교생 성폭행 후 사과한다며 자택 침입한 50대 시청 직원

단독 초교생 성폭행 후 사과한다며 자택 침입한 50대 시청 직원

2022.04.19.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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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을 꾀어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성폭행신고가 이뤄지자 사과를 한다며 무작정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시청 직원이었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 지역 시청에서 시청 직원으로 일하던 50대 안 모 씨.

지난해 10월, 홍천 터미널 근처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초등학생 A양을 만났습니다.

A양을 차를 태운 안 씨,

잠시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 A 양은 안 씨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신고 후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안 씨는 갑자기 A양이 살던 집으로 찾아갔고, 무작정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사과한다는 이유였는데 명백한 2차 가해, A 양 할머니가 신고해 안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수사를 하다가 우리가 특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 (피의자가) 사죄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집에) 찾아간 거예요. (전혀 그쪽이랑 연락 없이요? 피해자 쪽이랑?) 네.]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안 씨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주거침입.

수사 내내 "어린 건 알았지만 초등학생인 건 몰랐다"고 진술했던 안 씨는 결국,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범행 전 피해자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지난 3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를 하다 붙잡힌 교육청 직원과 회사원 등 20~30대 남성 대부분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을 폈습니다.

고의성 범죄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좀처럼 줄지 않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비겁한 변명'을 가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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