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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급식 종사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급식 종사자 A 씨가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급식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A 씨 부주의를 고려해 교육감 책임 비율을 60%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화해 권고에 대해 A 씨와 교육감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4개가 절단 또는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자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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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0년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4개가 절단 또는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자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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