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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수원특례시 출범 브리핑을 통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을 뒷받침할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시는 21개 단위 사무를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과 사무특례를 규정한 지방분권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이 차질없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행정과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를 활성화하고 태스크포스팀 확대 운영과 특례사무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4개 특례시 협의회 간 소통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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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를 활성화하고 태스크포스팀 확대 운영과 특례사무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4개 특례시 협의회 간 소통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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