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명부 빼낸 혐의...이정린, 강용구 전북도의원 벌금형

당원 명부 빼낸 혐의...이정린, 강용구 전북도의원 벌금형

2022.01.19.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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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명부를 빼낸 혐의를 받는 전북도의회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린, 강용구 전북도의원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비 미납 사유 등이 적힌 명부는 그 자체로 사생활의 영역이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었다"며 "명단이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직원들에게 당비 납부 현황 등이 담긴 명부를 달라고 요청해 남원 지역 당원 만4천백여 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명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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