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굣길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70대 징역형 선고

하굣길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70대 징역형 선고

2021.12.30.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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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2심에서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대낮에 강원도 원주시의 한 인도에서 한 초등학생을 앞지른 뒤 지퍼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됐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 유예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향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아동이 받은 충격과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며 형을 높였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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