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사람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사람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

2021.12.08.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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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2km 정도 운전하다 횡단 보도 근처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로 2km 정도 운행하다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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