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돌 먹어라"...병사 가혹행위 한 전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바둑돌 먹어라"...병사 가혹행위 한 전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2021.11.26.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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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돌 먹어라"...병사 가혹행위 한 전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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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하고 무기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역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역 부사관이던 지난해 3∼9월 경기도 파주시 한 부대에서 B 상병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시키고, 무기고에 약 5분 동안 가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상병을 침상에 강제로 눕힌 뒤 사인펜으로 몸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군대 상황을 악용해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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