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고양이 불법 사육한 모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주택에서 고양이 불법 사육한 모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2021.10.28.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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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고양이 2백5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한 모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딸 B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를 번식시킨 뒤 경매장에 판매해 5천만 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 고양이를 가두고 위생 관리를 하지 않아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불법으로 백신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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