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맛이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1년 훨씬 넘은 케이크 판매

"무슨 맛이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1년 훨씬 넘은 케이크 판매

2021.10.18.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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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를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모르고 먹은 구매자는 현재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앵커]
우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충남 천안에 사는 A 씨가 편의점에서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한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이튿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기력이 없어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25일 새벽, 냉동고에서 치즈케이크를 꺼내 먹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보자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A 씨 / 충남 천안시 : 이거는 그냥 썼어요. 그냥 쓰고 이게 무슨 맛이지? 그러니까 치즈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

A 씨는 백신을 접종받은 이후 입맛이 없었던 데다 처음 먹어보는 제품이라 확신이 없어 한 입을 더 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혹시 몰라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1년 4개월이나 지난 걸 확인했습니다.

편의점을 찾아가 점주를 불러 항의하다가, 도중에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 곧장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고열, 두통, 설사 등 증세가 계속되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출근하지 못하다 보니 아르바이트 인력을 추가로 고용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가 판매될 수 있었던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기자]
네, 해당 치즈케이크는 그동안 한 번도 유통기한 확인이 안 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냉동고에 2년 가까운 시간 그대로 방치된 채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판매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구매자 역시 유통기한이 지났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냉동식품은 변질 속도가 느려 냉장 보관 식품과 비교하면 유통기한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 보관에서 판매하는 과정에 허점이 생긴 거로 보입니다.

[앵커]
편의점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타임 바코드'가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타임 바코드가 적용돼있지 않아 판매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타임 바코드는 샌드위치,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편의점 판매 식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자나 빵, 음료 등 가공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공식품 바코드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출력하는 구조다 보니, 편의점 입장에서는 타임 바코드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타임 바코드를 모든 식품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점주 개인의 성실함에만 기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모든 점주들이 다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식품 관련해서 타임 바코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편의점 본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전 상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점검했고 신선도 관리 교육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점주와 피해 소비자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천안시청도 현장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상태인데요.

조만간 편의점에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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