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납 부탁받고도 몰고 다니다 사고낸 40대 무죄

렌터카 반납 부탁받고도 몰고 다니다 사고낸 40대 무죄

2021.09.17.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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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반납을 부탁받았지만, 반납하지 않고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지인에게 렌터카 반납을 부탁받고도 반납하지 않고 20여 일 동안 몰다 사고를 내 차량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이 전제로 한 공소사실만으로는 횡령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횡령죄는 보관하는 사람과 소유자 사이에 위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A 씨와 렌터카 회사 사이에는 위탁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지인이 경찰서에 입감하면서 그동안 빌렸던 렌터카를 반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20여 일 동안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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