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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전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의 집에 2시간 가까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보도, 어제 저희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은 여성이 지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을 엿듣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범인이 아파트 베란다에 숨어서 범행 기회를 노렸다는 건데, 계획된 범죄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6일 저녁입니다.
그날 오후 6시 40분쯤 범인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요.
청테이프를 들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는데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대문을 통해 피해자 집에 들어간 남성은 먼저 부엌에서 흉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흉기와 청테이프를 들고 베란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를 들이밀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한때 피해 여성과 직장 동료였던 범인은 여성이 이사 문제로 집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을 기억해뒀다가 한참 뒤 범행에 이용했는데요.
다행히 성폭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는 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외부와 단절된 탓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선 오히려 더 위험했을 텐데요.
[기자]
범인이 범행에 실패한 건 다행스럽게 피해자에게 운이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집에 들어갈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뛰쳐나오는 가해자를 보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걸 통화 상대방이 듣고 곧바로 대응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의 지인이 범행 현장으로 달려갔고, 아파트 아래 사람들이 와 있다며 가해자를 설득해 집 밖으로 내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가해자는 성폭행 범죄 전력으로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요?
[기자]
범인은 지난 2007년 12월에도 20대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 있는 44살 임 모 씨입니다.
법원은 이듬해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검찰이 임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 씨는 이번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문제가 되는 연쇄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감시체계 부실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 산하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도 감시 부실을 인정했다고요?
[기자]
경보가 울리지 않는 이상 범행이 벌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감시 대상자가 애초 범행을 저지른 이전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유치원과 학교 등 위험시설에 접근할 때만 경보가 울린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모두 두 곳인데요.
서울에 있는 중앙관제센터는 수도권과 대구·경북, 강원을, 대전에 있는 대전 관제센터에서는 나머지 지역을 맡습니다.
취재 결과 이번 사건과 관계된 대전 관제센터에서는 2천여 명을 감시하고 있고, 이 가운데 1대1로 감시하는 집중관리대상자는 4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인원을 4교대로 나눠 감시하는데, 주간에는 7~8명, 야간에는 5~6명이 근무한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범행을 사전에 알고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전 관제센터 담당인 전남에서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이 공개수배 됐죠?
[기자]
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마창진 씨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씨는 13일째 소재불명인 상황이라 추가 범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후 전남 장흥에 거주하던 마 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마 씨는 당시 집에서 나와 지인의 차로 이동한 뒤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마 씨는 키 167cm에 체중 56kg의 마른 체격으로, 팔자걸음을 걷는 게 특징입니다.
도주 당일 파란 가로 줄무늬 셔츠에 검은 바지, 흰색 바탕에 검정 줄무늬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처럼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 감시체계만으로는 불안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동안 범죄자들은 발목에 붙은 전자발찌를 보며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불편함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았을 겁니다.
또 시민들은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과 더불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보고 멀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전자발찌는 감시 대상자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그 존재감을 의심받게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뒤늦게 감시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두순처럼 여론의 관심을 받은 인물에게만 스무 명씩 붙여 감시할 게 아니라, 감시 대상에 오른 모든 이들의 특이 동향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대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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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의 집에 2시간 가까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보도, 어제 저희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은 여성이 지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을 엿듣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범인이 아파트 베란다에 숨어서 범행 기회를 노렸다는 건데, 계획된 범죄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6일 저녁입니다.
그날 오후 6시 40분쯤 범인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요.
청테이프를 들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는데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대문을 통해 피해자 집에 들어간 남성은 먼저 부엌에서 흉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흉기와 청테이프를 들고 베란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를 들이밀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한때 피해 여성과 직장 동료였던 범인은 여성이 이사 문제로 집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을 기억해뒀다가 한참 뒤 범행에 이용했는데요.
다행히 성폭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는 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외부와 단절된 탓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선 오히려 더 위험했을 텐데요.
[기자]
범인이 범행에 실패한 건 다행스럽게 피해자에게 운이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집에 들어갈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뛰쳐나오는 가해자를 보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걸 통화 상대방이 듣고 곧바로 대응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의 지인이 범행 현장으로 달려갔고, 아파트 아래 사람들이 와 있다며 가해자를 설득해 집 밖으로 내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가해자는 성폭행 범죄 전력으로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요?
[기자]
범인은 지난 2007년 12월에도 20대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 있는 44살 임 모 씨입니다.
법원은 이듬해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검찰이 임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 씨는 이번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문제가 되는 연쇄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감시체계 부실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 산하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도 감시 부실을 인정했다고요?
[기자]
경보가 울리지 않는 이상 범행이 벌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감시 대상자가 애초 범행을 저지른 이전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유치원과 학교 등 위험시설에 접근할 때만 경보가 울린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모두 두 곳인데요.
서울에 있는 중앙관제센터는 수도권과 대구·경북, 강원을, 대전에 있는 대전 관제센터에서는 나머지 지역을 맡습니다.
취재 결과 이번 사건과 관계된 대전 관제센터에서는 2천여 명을 감시하고 있고, 이 가운데 1대1로 감시하는 집중관리대상자는 4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인원을 4교대로 나눠 감시하는데, 주간에는 7~8명, 야간에는 5~6명이 근무한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범행을 사전에 알고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전 관제센터 담당인 전남에서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이 공개수배 됐죠?
[기자]
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마창진 씨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씨는 13일째 소재불명인 상황이라 추가 범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후 전남 장흥에 거주하던 마 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마 씨는 당시 집에서 나와 지인의 차로 이동한 뒤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마 씨는 키 167cm에 체중 56kg의 마른 체격으로, 팔자걸음을 걷는 게 특징입니다.
도주 당일 파란 가로 줄무늬 셔츠에 검은 바지, 흰색 바탕에 검정 줄무늬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처럼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 감시체계만으로는 불안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동안 범죄자들은 발목에 붙은 전자발찌를 보며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불편함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았을 겁니다.
또 시민들은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과 더불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보고 멀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전자발찌는 감시 대상자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그 존재감을 의심받게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뒤늦게 감시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두순처럼 여론의 관심을 받은 인물에게만 스무 명씩 붙여 감시할 게 아니라, 감시 대상에 오른 모든 이들의 특이 동향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대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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