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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 전라북도 전주 시내 광장 등에서 밤 9시 이후에 음주를 한 사람들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이틀간 특별사법 경찰관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한 결과, 13명의 행정명령 위반자가 적발됐습니다.
단속반에 따르면 음주와 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 현수막이 걸려있는 전북 도청 앞 비보이 광장에서 밤 9시 이후에 여러 명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배달시켜 늦은 시간까지 음식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는 공원과 광장 등에서도 밤 9시 이후 취식과 음주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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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는 공원과 광장 등에서도 밤 9시 이후 취식과 음주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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