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맞고, 걷어차이고..." 서울시 119대원 폭행 수난

"얻어맞고, 걷어차이고..." 서울시 119대원 폭행 수난

2021.08.05.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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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징역 6개월 선고
응급의료센터 이송 중 구급대원 폭행…벌금형
지난 3년간 서울서 119대원 폭행 사건 2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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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119구조대원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얻어맞고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서울에서만 2백여 건의 119대원 폭행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119 구급차에 누워 있는 환자를 구급대원이 돌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계속 몸을 뒤틀던 환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대원을 후려칩니다.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19대원이 한 환자를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들것에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다리를 뻗더니 구둣발로 119대원의 왼쪽 얼굴을 강타합니다.

가해자는 벌금 5백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119대원 폭행사건이 253건이나 됐습니다.

[신형욱 / 119광역수사대장 :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로 보호복을 착용하고 출동을 하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신 분들이 보호복을 훼손하거나 마스크를 벗겨서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구급대원들이 요즘에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부터 아예 '119광역수사대'를 설치해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중 66건은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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