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로 재산 은닉...체납자 600여 명 딱 걸렸다

수표로 재산 은닉...체납자 600여 명 딱 걸렸다

2021.05.28.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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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로 은닉’ 고액체납자 623명 무더기 적발
’438억 교환’ 사채업자, 가상자산 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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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바꿔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6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당국 추적에 걸린 체납자 중 일부는 가상화폐를 담보로 밀린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 2억8천만 원이 밀린 금융사기범 이 모 씨 집에 들이닥친 조사관들.

이 씨는 올 초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집에는 아내뿐입니다.

[체납자 이 모 씨 부인 : 이 사람은 왜 자기 세금을 안 내서 이렇게….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조사관들은 옷장에서 발견한 현금 천7백만 원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 2019년 자신 명의로 10억 원의 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덕분에 얻은 성과입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시중 은행을 통해 최근 2년간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 조사한 결과, 623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812억 원, 수표로 교환한 금액은 그 2배가 넘는 천714억 원입니다.

[이병욱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현금 같은 경우 부피가 커서 보관하는 데도 용이하지 않고 수표로 보관하면 은닉하기도 쉽고.]

당국 추적이 시작되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체납 세금을 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간 무려 438억 원을 수표로 교환한 사채업자 정 모 씨는 차명으로 보관한 가상자산 15만 코인을 납세 담보로 제공했고,

56억 원을 수표로 교환한 오 모 씨는 체납 세금 천240만 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병욱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부동산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투자가 용이한 금융재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주식도 추적해 380명이 약 천억 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842억 원을 즉시 압류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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