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종신...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제한해야

사실상 종신...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제한해야

2021.05.17. 오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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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제한 규정 꼼수로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
꼼수 연임 시도는 이사장 권한과 억대 보수 때문
이사장 간선제도 연임 꼼수 수단이라는 지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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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마을 금고는 서민 금융을 자처하며 자산 200조 원 규모로 발전했는데요.

덩치가 커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재임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의 한 새마을 금고는 최근 선거를 치러 새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당선된 사람은 10년이나 이사장을 하다 석 달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던 A 씨.

상근 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선출돼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A 씨 / 새마을금고 이사장 : 중요한 건 내가 안 할 계획인데 해달라고 맡아달라고 하니까 또 후임자 찾기 전까지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선 거죠.]

새마을 금고 이사장은 임기 4년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 동안 이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에 중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 재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 재직하려는 이유는 막강한 권한과 억대 보수 때문입니다.

이사장을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도 이사장 연임 꼼수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회원이 이사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했지만, 선택 사항이어서 채택하는 금고는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금고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사장 선거제 개선과 중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좌광일 / 제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특정인이 새마을금고를 사유화하기 위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집권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로 보고요. 대의원 간선제를 직선제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6대 국회 이후 50건 이상 새마을금고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통과된 건 10건.

21대 국회에서도 이사장 연임 제한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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