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국회 동의 나올까?

검찰,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국회 동의 나올까?

2021.04.09.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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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회기 중에 영장이 집행되려면 먼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사태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이상직 의원.

[이상직 / 국회의원(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이후 이 의원의 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써 6개월째 수시로 법정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상직 / 국회의원(지난해 11월 재판 첫 출석) :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같은 기간 이스타항공 수사로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수차례 압수 수색한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의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매각하는 등 모두 약 528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한 자금으로 정당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이른바 '방탄 국회'가 되풀이될지, 아니면 검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지.

이제 칼은 동료 여야 의원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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