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 고래 불법 포획·유통 조직 19명 검거

밍크 고래 불법 포획·유통 조직 19명 검거

2020.11.26. 오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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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잡아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밍크 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판매한 혐의로 선장 63살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동해에서 밍크 고래 2마리를 잡아 유통해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통발을 이용해 대게 2만 8천여 마리를 잡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일당이 고래 포획에 이용하려고 어선을 개조하고, 고래를 잡으면 해상에서 해체한 뒤 육상으로 운반해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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