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활동 관여' 현대차 임직원들 항소 기각

'유성기업 노조활동 관여' 현대차 임직원들 항소 기각

2020.11.19.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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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인 유성기업 노조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는, 피고인 현대차 임직원 4명이 유성기업과 함께 노동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가담했다는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유성기업에 설립된 제2 노조와 관련해 운영 상황을 사측으로부터 보고받고 조합원 가입도 권하게 하는 등 기존 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납품 차질을 막기 위해 생산 계획 등을 살펴본 것이라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 왔습니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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