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목줄 안 한 대형견 사람 물어...견주 벌금형

입마개·목줄 안 한 대형견 사람 물어...견주 벌금형

2020.11.11.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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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잡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아키타견이 다른 개를 공격했고 이를 말리는 개 주인의 정강이를 물도록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개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용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줄을 잡지 않고 산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애완견을 통제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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